대가의 공탁
제9조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가의 공탁)
대가의 공탁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가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