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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가의 공탁)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가의 공탁)

대가의 공탁

제9조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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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가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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