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4조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