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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법 제40조의3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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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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