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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조의5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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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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