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조의4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①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그 밖에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