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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조의7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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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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