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조의8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