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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위원과 분쟁조정청구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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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1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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