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0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