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8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