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