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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제5조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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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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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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