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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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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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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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