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제6조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