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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1장 총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