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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