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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국립법무병원

제31조–제34조의2共 5 條

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2조

제32조(원장) ①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3조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부

제34조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약물중독재활센터

제34조의2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回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