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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2

약물중독재활센터

제34조의2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장 국립법무병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