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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장 국립법무병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