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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제3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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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5조

제35조(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 등

제36조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원장

제37조

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8조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원

제39조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39조의2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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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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