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48조(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명칭 등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출장소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