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제52조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출장소)
출장소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