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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제50조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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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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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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