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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하부조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51조

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서무, 보안 등 일반행정 2. 예산의 집행, 물품 및 시설의 관리 3. 출입국사범의 조사ㆍ수사ㆍ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4. 위조ㆍ변조 여권 등 문서의 감식, 적발 지원 및 교육 5. 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6. 출입국규제 관련 전산자료의 보존ㆍ관리 7. 승객ㆍ승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보의 분석 8.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9.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10.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관리 및 운영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사항 2. 내국인ㆍ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 및 출입국심사 3. 입출항 항공기의 검색 4.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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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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