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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명칭 등

제49조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