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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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지방교정청장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