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방교정청 →

제1절 지방교정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