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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제22조–제3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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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교정청

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23조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지방교정청장

제24조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직무

제26조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 등

제27조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소장ㆍ부소장 등

제28조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9조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소

제30조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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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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