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
제30조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지소)
지소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지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