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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제21조의2共 8 條

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연수원장

제16조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위원

제18조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부

제19조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 삭제 5. 삭제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삭제

교정연수부

제21조

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제21조의2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回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