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
제19조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 삭제 5. 삭제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삭제
기획부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 삭제 5. 삭제 6.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