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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교정연수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교정연수부)

교정연수부

제21조

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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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교정연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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