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장
제16조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연수원장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