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4조의3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소장
제34조의4(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