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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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