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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3–제42조共 4 條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9조의3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명칭 등

제41조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서무

제42조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回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