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서무
제42조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위원회의 서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