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서무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