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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직무

제43조

제43조(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