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등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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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