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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소)

지소

제47조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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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지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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