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
제47조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소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