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및 센터장
제45조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소장 및 센터장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