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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소장 및 센터장

제45조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