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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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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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