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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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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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