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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원장

제37조

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