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39조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지원)
지원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