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