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제9조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삭제 9의2. 삭제 9의3.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