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