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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7조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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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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