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감찰관

제4조의3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④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법무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