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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국제법무국

제11조의3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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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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